(주)신영엠텍
윤리강령
- 1고객 최우선 경영
*고객을 회사 성장과 존립의 원천으로 여기고 항상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.
*경영활동의 모든 의사결정과 행동판단의 기준을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실천한다.
*성실성, 정직성, 도덕성, 근면성,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신뢰를 얻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긴다. - 2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
*첨단 장비의 기본이 되는 최고의 부품제작과 서비스를 통해 고객에게 만족과 감동을 주고, 목적에 부합되는 장비의 성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고객 중심의 경영활동 정신이다. - 3고객의 권리존중
*고객에게 최고 품질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, 이를 통해 고객 삶의 질의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고객의 풍요로운 미래를 보장한다.
*고객과 관련된 정보는 고객의 사전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하거나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. - 4고객 만족경영
*고객이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고객이 정당한 문제를 제기할 때는 이를 겸허하게 받아 들이고, 신속하게 처리한다.
*고객의 불만이나 제안을 적극 수용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투명하고 효과적인 절차를 마련한다.
*고객에게는 항상 지킬 수 잇는 것만을 약속하며,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.
*진실한 마음과 친절한 태도로 고객이 불만을 갖지 않도록 하며, 고객의 명예를 소중 하게 보호한다. - 5임직원에 대한 책임과 의무
*회사는 임직원들이 자신의 꿈을 실현해 갈 수 있도록 그 기회와 터전을 제공하고, 자율적으로 일하고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며, 회사가 창출한 부를 임직원과 함께 나누고 그 가족의 풍요한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. - 6개인 존중
*직원 개개인의 인간 존엄성을 존중하고, 이를 회사의 가장 소중한 자산으로 여긴다.
*바르고, 열심히 살아가는 개개인의 창의성과 도전 정신을 존중하고, 개인의 꿈이 실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.
*각 개인의 적성과 목표를 존중하고,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사제도와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시행한다.
*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제안, 건의하고, 애로 사항을 표시할 수 있는 제안, 건의제도를 장려한다. - 7공정한 대우
*임직원의 능력과 공헌도에 따라 그 성과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합리적 보상을 실시한다.
*성별, 종교, 연령, 지역, 신체조건, 인종, 국적 등에 관계없이 공정하게 인사하고 처우 한다.
*경영 성과에 대해 임직원들이 사실적으로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경영활동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상호 신뢰를 형성한다.
*회사는 임직원의 사생활을 보장하며,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사내 외에는 유출하지 않는다.
*능력주의, 적재적소의 인사원칙을 준수한다. - 8삶의 질 향상
*정신, 신체가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영엠텍인이 될 수 있도록 쾌적한 근무환경과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조성한다.
*개인의 자아실현과 능력발휘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연수 및 휴가 제도 등을 시행한다.
*회사는 개인뿐 아니라 그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복리후생제도를 운영 하는데 최선을 다한다. - 9상호 신뢰 구축
*협력회사와의 상호 신뢰 구축이 공동의 이익임을 확신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선의적으로 행동한다.
*상호 거래 협력에 관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유용하게 활용함으로써 협력에 관한 시너지를 높이고, 효율적인 협조관계를 유지한다. - 10거래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
*모든 회사에게 협력업체가 될 수 있는 동등한 자격을 부여한다.
*협력회사 선정은 그들이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, 가격, 재무상태 등을 기초로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기준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한다.
*모든 거래는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거래조건 및 절차에 대해 충분히 협의한다.
*협력회사에 대한 대금 지급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대금결제 지급조건에 관한 법적 의무에 따라 적정시기에 이루어지도록 한다. - 11공동번영 추구
*협력회사를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함께 일하고 살아가는 동반자로 인식하고, 공동번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.
*협력회사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래 중단 또는 계약을 취소하지 않으며,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한다.
*협력회사의 기밀은 협력회사의 승인 없이 사내 외에 유출하지 않는다.
*협력회사에 ㈜신영엠텍의 윤리강령과 윤리정책의 취지와 정신을 알리고, 이의 실천에 동참 하도록 권장한다.
*또한 협력회사의 윤리강령을 존중하고 이를 준수한다. - 12임직원의 기본윤리
㈜신영엠텍 임직원은 회사의 경영이념과 기업비전, 기업가치에 공감을 하고 경영에 자율적으로 참여한다.
*자신의 행동에 대해 절대 남을 탓하지 않으며, 미래 지행적으로 고객지향적인 사고와 윤리가치 기준에 따라 개인의 성장과 회사 발전을 위해 맡은 바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한다. - 13기본 이념의 공감
*모든 신영엠텍 임직원은 회사의 경영이념과 핵심가치, 비전에 공감하고, 이를 업무 수행의 최우선의 가치와 원칙으로 삼는다.
*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과 행동이 회사의 명예와 신뢰에 직결된다는 것을 인식 하고, 회사의 윤리적 가치관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. - 14직무 기본윤리
*임직원은 업무처리와 관련된 제반 법령, 규정 윤리강령 및 사규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.
*모든 임직원은 본인에게 부여된 사명을 정당하고 공정한 방법에 의해 수행해야 하며, 제조 서비스 산업분야 최고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.
*회사와 직원간에 이해 상충 문제가 발생할 경우 회사 이익에 우선하여 의사를 결정하고 행동한다.
*불가피한 상황에 의하여 금품 등의 수수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‘금품 등 수수신고 절차’에 따라 경영지원팀에 신고한다.
*본인 및 타인의 법규, 윤리규범, 사규 등의 위반사례는 그 사실을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회사 ‘위반행위 신고절차’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. - 15정직하고 성실한 업무처리
*임직원은 업무상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회사에 대해 청구하고,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거나 개인적인 용도에 의해 발생된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.
*임직원은 업무 수행 과정 중에 일어나는 업무에 관한 정보나 내용 등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기록, 보고한다.
*자신의 직위나 권위를 이용하여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회사의 규정이나 법규를 왜곡하거나 지연시킴으로써 회사의 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 된다. - 16동료 직원에 대한 태도
*임직원은 상호간에 부당한 청탁을 하지 않는다.
*성별, 출신, 종교, 장애 등을 이유로 다른 동료들을 차별하지 않으며,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예의를 지킨다.
*성희롱 등 근무환경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. - 17내부자 거래 및 불공정 행위 금지
*업무상 취득한 사내 외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사적(私的) 이익을 도모하거나 이를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투자에 활용해서는 안 된다. (또한 제3자에게 이를 제공하여 제 3자의 이익을 도모하지 않는다.)
*업무상 취득한 사내 외의 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과 결탁 또는 공모하여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지 않는다. - 18이해 관계자와 금품 수수 금지
*이해관계자와 금품수수는 원칙적으로 금한다. 다만, 건 당 5만원 미만 및 년간 20만원 미만 상당의 선물을 수수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.
*임직원이 이해관계자와 사회 통념상 일반적인 범위 내의 경조사비를 수수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.
*이해관계자와의 관계에서 금품 수수가 불가피하게 일어난 경우 회사의 정해진 윤리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. - 19이해 관계자와 향응접대 수수 금지
*이해관계자와 금품수수는 원칙적으로 금한다. 다만, 원활한 업무협조 및 업무처리를 위하여 1인당 5만원 이내의 식사 등의 수수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.
*이해관계자와의 관계에서 향응 접대 수수가 불가피하게 일어날 경우, 회사의 정해진 윤리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.
20 직권 남용 등 부당행위 금지
*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이해관계자(직원, 고객, 협력업체 등)와 부당한 거래를 하지 않는다.
*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부당하게 직권을 남용하지 않는다.
*이해관계자에게 장래에 피고용 등의 혜택을 요구하거나, 이에 대한 혜택 제공 제의를 수용해서는 안 된다.
21 회사 재산의 보호
*회사의 물적 재산, 지적 재산권, 영업 비밀 등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하며, 어떤 경우에도 회사의 재산을 사적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.
*회사의 자산을 제3자에게 제공하여 회사의 이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해서는 안 된다.
*회사 자산(공금, 지식, 정보, 저작권, 집기 비품 등) 및 근무시간을 개인적 이익의 목적이나 사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.
22 회사정보 불법유출 금지
*고객의 개인정보를 고객의 사전 승인 없이 사내 외에 유출하지 않는다.
*업무상 취득한 회사의 정보 및 비밀을 회사의 허가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.
23 타인의 지적 재산권 침해 금지
*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개발한 제품이나 서비스 등에 관한 지적 재산권의 권리는 회사에 귀속한다.
*회사를 그만 둘 경우 회사나 직무와 관련된 정보를 담은 서류나 CD, USB등을 포함한 모든 재산은 회사에 반환한다.
*정규제품이 아닌 불법 소프트웨어를 복제하여 회사의 업무에 사용하지 않으며 사용 계약을 준수한다.
24 지역사회와 국가에 대한 책임과 의무
*기업은 경영활동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공동체이자 국가의 생산 주체로서 법규를 준수하고,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함으로써 우수한 인재개발과 교육문화 형성, 교육산업의 선진화를 통해 지역사회와 국가, 세계번영에 기여한다.
25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
*정당한 이익 창출을 통해 영속기업으로 발전해 가면서 기본의 가치를 창조하고, 그 기본을 통해 사회 및 국가경제, 문화발전에 기여한다.
*사회봉사, 재난구호 등 사회활동 및 봉사활동을 적극 지원하며, 임직원들이 의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만 여건을 조성한다.
*사회를 정신적으로 풍요롭게 하는 학문과 예술, 문화, 체육 등의 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을 충실히 한다.
26 법규 준수와 공정 경쟁
*제반 법령 및 감독규정을 따르고, 나아가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지역의 법규, 조례, 관습, 문화, 가치관을 존중하고 준수하여 지역 및 국가 사회의 ‘건전한 문화형성’에 기여한다.
*환경보호와 관련한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이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며, 자원의 낭비적 소모를 예방하는데 힘쓴다.
*국민경제를 해치거나 국민정서에 위화감을 조성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.
*부패방지를 위한 국제협약, 국제상거래 뇌물방지법, 부패방지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, 기타 법규 등 국내외의 부패 방지 및 공정거래 등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여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에 기여한다.